당일 지급 알바

아르바이트란 정식 취업 준비가 안 된 무직자들이나 급전이 더 필요한 남성 등이 본래 직업 이외에 부업으로 기간 한정으로 하는 일이다.

아르바이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학생이나 어른이 본업 이외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 을 뜻했으나 현재는 시간제 근무 또는 계절적·일시적 형태의 일도 아르바이트에 포함한다.

좀 더 넓게 보면 계약직, 비정규직 역시도 아르바이트로 볼 여지가 있긴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직, 비정규직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고, 기간도 1년 단위 이상이 보통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보지 않는 관점이 더 지배적이다.

대개 일주일에 20시간 이하로 일한다. 풀타임 잡은 보통 thirty~35시간 이상을 일한다.

아르바이트의 어형

공식 명칭은 시간제 근무, 영어로는 Component-time Work이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쪽이 더욱 폭넓게 쓰여서 많이 쓰진 않는다.

어원은 '노동·업적' 이라는 뜻의 독일어 Arbeit이고 독일에서는 정규 직장이나 파트타임이나 모두 이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일본에 들어와 현재 의미를 얻고, 다시 한국어로 들어와 현재 뜻으로 정착했다. 독일에선 시간제 근무를 영어단어 task 혹은 미니잡(Minijob)으로 부른다.[two]

이 단어가 한국어에서는 다시 알바로 줄여 쓰이게 된 반면에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アルバイト)의 앞을 떼버리고 바이토(バイト)라고 한다. 한국에서 알바라는 축약형이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대략 1990년대 중후반에 대형마트 아르바이트들을 중심으로 이 표현을 쓴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은어 수준에서 벗어나 알바천국, 알바몬 등 서비스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주요 일간지까지 널리 쓰는 단어가 되었다. 현재 이 알바는 인터넷 상에서 돈을 받고 여론조작을 위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속어로도 변질되었다. 초딩과 비슷한 경우. 자세한 것은 알바 항목으로.

2017년 경에는 아르바이트를 같이 할 알친(아르바이트 친구)이란 말도 생겼다

구직자

보통 학생들이 한다. 대학생을 다룬 매체에서는 one번쯤 아르바이트 묘사가 나올 정도이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르바이트 이야기가 무난한 공통 관심사가 된다.

연말 시즌에는 수능 끝난 고3들이 일자리를 찾는다. 그러나 아무리 고three이어도 일반적으로 답이 없는 청소년은 웬만하면 받아주지 않고 three개월 이상은 힘들어서 웬만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자퇴한 청소년들을 찾는다.

남자 같은 경우 군필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어, 군미필자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좀 어렵다. 대놓고 미필자를 떨어뜨리는 사장님도 있을 정도.

가족을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나 본업에서 해고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놓인 중장년층도 가끔 있다. 다만 이는 가정형편이 극도로 안좋은 경우가 아닌 이상 보기 힘들다.

관점

고용주나 정직원들 혹은 손님의 입장에서 보는 아르바이트는 대개 꿀빤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아무래도 사업의 흥행과 자신의 수익이 직결되는 고용주 및 흥행에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정직원보다는, 고정적인 수익을 가지는 단기계약직이나 알바가 성실성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또한 사바사라서 알바인데도 적성에 맞거나 사람들이 잘 대해주는 경우, 자기가 좋아서 정직원 이상으로 열심인 경우도 많다.

갑질을 해도 되는 만만한 대상, 뭐든 시켜도 상관 없는 대상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런데 대우는 임시 땜빵 알바의 급여와 대우를 해놓고 책임감과 업무능력 및 효율은 정직원 이상이기를 바라는 사업주들도 많다. 사실 저런 사업주들의 태도가 욕심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알바가 성실하고 일 잘한다 한들, 정직원과는 받는 대우나 사내에서 가진 업무 권한 등이 그야말로 천지차이기 때문이다.

구직 전에 숙지할 것

아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 해야 할 것들이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확인하기

급여 확인하기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 가능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 1350

보건증: 식당 등 음식 관련 업종에 일할 경우에 필요하다. 보건소 가서 3,000원 내면 약 four일 뒤 받을 수 있다. 발급에 더 오랜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알바하기 전에 미리 받아놓자. 음식 관련 업종이 아닌 다른 알바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보건증과 건강진단서는 엄연히 별개이다. 검사 항목부터가 다르다.

주민등록등본 준비하기

통장사본 준비하기

청소년이라면 위 사항에 더해 아래와 관련된 정보들도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fifteen세 이상, 중학교 이하 미재학자만 근무 가능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기록사항 증명서 확인하기

유해업소 고용 원천 불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음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 수령 가능

일주일에 fifteen시간 이상, 또는 one주일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

밤 ten시~아침 6시에는 일을 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 전 기초적인 노동법은 알고가자. 적어도 자기 권리는 스스로 알아야하며 부당한 대우는 행정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줄 알아야 한다. 구글에 '아르바이트생', '노동법'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보기좋게 작성된 페이지들이 쏟아진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무료 노무사 이메일상담이나 법대생 괴롭히거나 노동부 전화상담을 이용하도록 하자. 이는 사실 '최소한의' 준비이며 평생 근로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싫다면근로기준법을 시간내서 공부하자. 각종 수당은 필히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법을 역이용 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한다. 배운 위키러라면 꼭 사장님보단 더 잘 알고 일하자. 특히 악덕 고용주들은 역관광이 유흥알바 무서워서 젊은이들은 불만에 가득찬데다 뺀질거리기나 한다.라며 젊은 사람 채용을 꺼리는 곳도 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장들의 아량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five hundred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강제사항이다. 차후 체불이나 최저시급 미준수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니 만큼 되도록이면 작성해서 한 부 가지고 있도록 하자. 단 학교 근로장학생 등의 형식일 경우 그냥 신상정보만 등록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필독

준비

자신이 지원한 아르바이트에 합격하려면 준비해야될 것들이 존재한다. 다만,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미리 연락하여 무엇을 준비해야되는지 알아보는것을 추천한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이력서, 신분증을 제시하는것이 보통이지만 장소에 따라 자기소개서, 이력서, 생활기록부, 신분증 등등 요구하는 것이 천차만별이다.

신분증 - 면접을 볼 때 꼭 필요한 것이다. 안 가져갔다간 불합격 당할 수 있다. 단지 신분만 확인하는것이 아닌 이 사람의 나이, 사는곳 등등 하려는 알바를 하려고하는 연령이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력서